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공동 배차 (문단 편집) == 개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1.29. 법률 제12377호, 2014.1.28 일부개정) >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1.29. 대통령령 제26064호, 2015.1.28 일부개정) > >'''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 *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 *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 * 가.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같은 노선에 두 개 이상의 운송 회사 버스가 굴러다니는 것으로 줄여서 공배라고도 한다. A지역 회사와 B지역 회사끼리 서로 견제 중인데 A지역에서 B지역으로 노선을 만들고자 할 때 두 회사간의 타협으로 공동배차를 하곤 한다. 한때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의 거의 '''모든''' 노선이 그 도시의 '''모든'''버스 회사에 의해 공배된 적도 있으나, [[준공영제]]가 시행 되면서 사라졌다. 둘 이상의 회사가 운영하다 보니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배차문제, 수익금 배분 문제, 노선 변경 시 의견충돌)[* 이것 때문에 각종 민원이 들끓거나 혹은 고의충돌, 길막기 등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때로는 회사간의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다른 회사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따지는 현상은 쉽게 볼 수 있었다.], 한 쪽이 망하거나 공동배차에서 손을 떼는 경우 다른 한 쪽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운영 주체의 혼란으로 승객들의 민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례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1년 초까지 [[고양시]] [[명성운수]] 921번과 [[서울특별시|서울]] [[신촌교통]] 921번이 공동운행 하다가 명성운수의 지나친 운행질서 방해와 두 업체간의 잦은 마찰로 인해 결국 본 노선의 시발점인 신촌교통이 그만두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창원 시내버스나 과거 대구, 인천 시내버스처럼 전 노선 전 회사 공동배차의 경우 특히 [[농어촌버스]]급 노선에서 기사들의 노선숙지 미숙으로 인한 노선이탈, 빈번한 안내방송 미흡, 행선판 탈부착이 쉽도록 되어 있어서 숫자가 필연적으로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공동배차 시절 인천 시내버스의 측면 행선판은 타 지역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크기가 작았다.] 물론 2010년대 이후는 [[LED]] 안내판 채용[* [[대구광역시]], [[창원시]]의 경우 특히 중요하며 [[창원시]]는 재정상태가 빵빵해서 2005년에 전차량 LED 장착이 완료되었다. [[진주시]]의 [[진주시 시내버스|진주시내버스]]의 경우 LED와 행선판을 혼용하고 있다.], 안내방송 기기 용량 증대로 인해 안내방송과 노선번호 안내에 충실해지긴 했다. 하지만 [[경기광주, 고양 버스 9700]]의 경우처럼 특정 한 회사만 파업([[명성운수]])한다면 나머지 회사([[대원고속]])의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전 운수업 파업이라면 논외겠지만 말이다. 위에 썼듯 비슷한 개념으로 가장 유명한 것으로 [[철도]]의 [[직통운전]]이 있고, 항공업계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코드셰어]]라는 제도가 있다. [[대한항공]] 표를 샀는데 [[일본항공]]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백퍼센트다. 모든 회사가 모든 노선을 공동배차로 돌리는 경우 행선판을 갈아끼우기 쉽게 해놓는 경우가 많다. 흔히 [[돌려막기]]라는 행위인데[* [[3분요리(버스)|3분요리]]와는 다른 점이 3분요리가 공동 [[예비차]]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면 돌려막기는 아예 정규차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드물게도 고정 배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도 쓰이는 행위인데, [[신일여객(파주)|신일여객]]에서 주로 쓰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제일여객(서울)|제일여객]]이 [[서울 버스 8772|8772번]]에 [[서울 버스 720|720번]] 차량을 투입하는 식의 행위이다. 또한 [[공주시 시내버스|공주]]의 [[공주교통]]이나 과거 [[춘천시 시내버스|춘천]]의 [[춘천시민버스|구.대동·대한운수]], 그리고 [[목포시 시내버스|목포]]의 같은 계열 상태인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처럼 하나의 지역을 독점하는 업체들에서도 쓰이는 방식이다.], 특히 입석버스 차량의 경우 전면부에 커다란 행선판 수납 공간이 있지만[* 다만 일부 차량은 입석 차량인데 행선판 박스가 없다.] 그 자리를 비워두고[* 대개 90년대 초반까지는 '''시민자율버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밑에다가 소형 행선판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현재는 LED 행선판이 많이 보급되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 대표적인 예로 부산의 김해3사, 대구, 대전, 인천, 울산이 있었다. 인천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고정배차제를 실시할 때[* 다만, 지금도 일부 예비차에서 존재하고 있다.] 없어졌으며, 대구는 2006년 노선 개편 때[* 다만, 98년 개편 전에도 [[현대 에어로시티]] 차량에는 행선판 수납공간에다가 소형 행선판을 붙였었다.], 울산도 2003년 노선번호 개편 때[* 현재 유진버스 차량 후면부에서 이런 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없어졌고, 대전은 2005년 준공영제 실시로 고정배차제를 시행하면서 없어졌다. 현재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이 형식은 창원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다. 20여년 전 쯤에 창원(마산/진해+함안[* 농어촌버스도 창원시 시내버스와 대부분 같은 형식이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학생들이 서울에 대학 올라와서 신기하게 여겼던 것 중 하나가 [[경기광주 버스 1005-1]] 앞머리에 붙이고 다니는 커다란 노선번호였다는 말도 있다. 창원의 상식이라면 버스가 노선판 갈아끼고 다녀야 하는데 버스가 고정배차로 다니는데다 알아보기도 쉽게 큼지막하게 노선번호가 쓰여 있었기 때문. 서울은 1985년 지하철 3, 4호선 완전개통과 동시에 신설된 '800번대 지역순환버스' 일부 노선[* 비수익 노선이었으며, 대부분 몇년 내로 폐선되었고, 남은 노선도 2기 지하철 개통을 전후에서 폐선되었다.]을 시작으로 공동배차제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1986년 의정부 방면 2개 노선(12번, 712번)을 [[대원여객]], [[승원여객]]이 공동배차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그 노선의 수를 늘려나가며 1992년 말에 '''권역별 공동배차제'''를 전면시행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사정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후에도 몇번의 공동배차제 시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노선이 단독배차로 운행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2007년 준공영제 전에는 김해에 소재한 부산시내버스가 한 노선당 3개의 회사가 운행했는데 개편후에는 단독업체가 운행하고 일부 소수차량만 공동배차 형식으로 운행이 되었지만 부산에서 128번만 다시 개편전 김해 3사가 다시 공동배차로 다녔었다.[* 여기서 김해 3사는 태영버스, 금진여객, 성원여객(개편전과 초기엔 한진여객)] 과거에는 서울시-경기도 간을 운행하는 버스를 서울시 면허 회사와 경기도 면허 회사가 공동배차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으나 2004년 서울시 시내버스 대개편을 거치면서 모두 사라졌고 2020년 5월 1일~동년 7월 31일까지 [[파주 버스 9709|9709번]]이 유일한 서울-경기 회사끼리 공동 배차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